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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연도 6개월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조건전체'로 발급(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대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2012~2017년 유예, 2018년 이후부터는 면제)

유의사항

  • 1.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 2.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3.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업무 복귀하는 해에 유예한 연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 1년 유예시 12시간 이상
  • - 2년 유예시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유예시 20시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