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조건전체'로 발급(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대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2012~2017년 유예, 2018년 이후부터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