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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주기 및 내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면허신고 주기및 내용

신고주기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입니다.

  • (1)2012.4.28 이전 면허취득자(일괄 신고)
    • 최초 신고 : 2012. 4. 29 ~ 2013. 4. 28
    • 이후 신고 : 최초 신고 기준으로 3년후 실시
    • 2012.4.29 ~ 2012.12.31에 실시하였으면, 2015.1.1 ~ 2015.12.31에 실시
    • 2013.1.1 ~ 2013.4.28에 실시하였으면, 2016.1.1 ~ 2016.12.31에 실시
  • (2)2012.4.29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신고주기
면허발급년도 최초 신고연도 차기 신고연도
2012.04.29 ~ 2012.12.31 2015 2018
2013.01.01 ~ 2013.12.31 2016 2019
2014.01.01 ~ 2014.12.31 2017 2020
~
면허발급년도 면허발급년도 + 3 면허발급년도 + 6
면허발급일자
  • (3)면허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님. 단,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본인의 면허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신고내용

아래 신고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1)기본 인적사항(빠짐없이 기재) : 주소, E-mail, 일반전화, 휴대폰번호
  • (2)취업상황
  • (3)보수교육 이수
  • (4)보수교육 면제·유예 현황(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