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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이수정보를 포함하여
면허신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

  •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회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능
  •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 가능
  •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1.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PC, 모바일 신고 가능)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면허신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분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 신청

2.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면허신고 여부 확인

면허신고 여부 확인

로그인
(면허번호확인)
면허신고서 작성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서 첨부
면허신고
완료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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