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회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능
-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 가능
-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1.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PC, 모바일 신고 가능)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면허신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분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 신청
2.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접수
- ㈎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 (면허신고 신청서)
-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 및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분실위험 및 개인정보 서류이므로 꼭 등기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