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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간호학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2012년 부터)

2012년 이후 면제 대상자
구분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증명서류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2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2) 해당연도 출산자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1)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2)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중 택1
3)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1

  • ※ 구분3의 2,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
  •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여성만 면제
  • ※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
  • ※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원)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 면제대상

2011년 면제 대상자

2011년 면제 대상자
구분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3항) 증명서류
1 대학·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간호대학·대학원)
재직증명서
2 군복무 중인 자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3 대학원 재학생(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4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5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퇴직자/미취업자, 휴직자, 일방행정직, 노조전임자)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확인 사실 확인서
  • -퇴직자/미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
  • -휴직자: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 -노조전임자: 6개월 이상의 발령기간이 명시된 인사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일반행정직: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6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 해당)
7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신규 면허취득자,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
  • -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학사학위취득자: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2012년 부터)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 1.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증명서류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2.신규 면허취득자
    - 증명서류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3.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해당연도 출산자,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 증명서류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연도 출산자(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중 택1),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1)

※ 구분3의 2,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여성만 면제
※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
※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원)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 면제대상

2011년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 1.대학·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간호대학·대학원)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2.군복무 중인 자
    - 증명서류 :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 3.대학원 재학생(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 증명서류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4.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5.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퇴직자/미취업자, 휴직자, 일방행정직, 노조전임자
    - 증명서류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확인사실 확인서
      :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 노조전임자 - 6개월 이상의 발령기간이 명시된 인사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일반행정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 6.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증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 해당)
  • 7.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증명서류 : 신규면허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학사학위취득자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유의사항

  • 1.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2.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