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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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2 |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2) 해당연도 출산자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
1)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2)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중 택1 3)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1 |
구분 |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3항)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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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간호대학·대학원) |
재직증명서 |
2 | 군복무 중인 자 |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
3 | 대학원 재학생(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4 |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5 |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퇴직자/미취업자, 휴직자, 일방행정직, 노조전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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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 해당) |
7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신규 면허취득자,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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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