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칙 (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