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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근거법령

요약

  • 의료법 개정·공포(‘11.4.28)로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 시행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신고 반려 가능

의료법 제25조 (신고)

  •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10.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부칙 (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요약

  •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3.수련병원
    • 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5.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 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