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지속적 질 관리가 필요
-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43% 수준으로 낮아,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경과
-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2009.7.30)
-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2009.11월 ~ )
- 의료법 개정(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2.4.27 공포, 2012.4.29 시행)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2012.4.29∼20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미신고시 행정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됨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